‘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되어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처분하기가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던 점을 보완하기위해,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전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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