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비 미정산 등 16건 지적, 10건 처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복무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신규채용 등 16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대해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제주감사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제주장애인체육회의 2009년 2월 1일부터 2001년 5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16건으로, 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0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근무성적평정 미실시 등 복무관리 소홀 ▲신규직원 채용방법 부적정 및 신원조사 미실시 ▲규정 개정 등 소홀 ▲가망단체 지도 소홀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미 작성 ▲예산 집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훌 ▲물품구입 시 계약 부적정 ▲보조사업 계획변경 소홀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소홀 ▲물품카드 정리 및 정기조사 소홀 등으로 시정처분 및 주의조치 받았다.

제주감사위는 제주장애인체육회에 성과상여금 과다지급과 보조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총 1,317만1,000원 회수조치 했다. 또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소홀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없이 예산을 운용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1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성과상여금 과다지급 건은 제주장애인체육회의 A직원이 2010년 8월 신규 임용돼 근무기간을 계산하면 연간 성과상여금의5/12를 지급해야 함에도 6/12에 해당하는 39만1,000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회수 처분을 요구 받았다.

보조사업비와 강화훈련비 등 보조금 중 미집행으로 반납되지 않은 1,278만 원도 회수조치됐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제주시에서 지원받아 제주도B협회 C교실 등 보조사업비와 제30회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하계 강화훈련비로 사용했으나, 이 중 미 집행액 1,278만 원이 반납돼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환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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