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책자·음성안내파일 요청하자 ‘특정인만을 위한 설명서 별도 제작·제공하는 업체 없다’고 답해

시각장애인이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했다’며 10일 국가인귄워윈회(이하 인권위)에 재소했다.

김용식(시각장애 1급) 씨는 지난 3월 1일 전자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한 외장하드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 삼성전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김 씨는 ‘수리가 불가능해 제품을 교환해드리겠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외장하드에 저장해놓은 창작음원은 되돌리지 못하고 잃게 됐다.

김 씨는 당초 점자로 된 설명서나 소리로 설명해주는 음성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점자안내책자와 음성안내파일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사업부에 요청해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나 장애인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판매되는 대다수의 제품들이 있지만, 어느 특정인만을 위한 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김용식 씨에게 보낸 답변. 제공/ 동문장애인복지관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김용식 씨에게 보낸 답변. 제공/ 동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삼성전자는 그들 입으로 항상 ‘함께 나눔’이라는 말을 하면서,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기업인 L사는 점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사회적 양심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지원하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장애인 차별 행위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을 모집해 집단 진정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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