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11월부터 시행 예정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LPG 중고차 처분시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5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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