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여성일 수록 학대 비율 높게 나타나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충청북도 노인학대현황 상반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전체 2011년 상반기 총 상담접수 현황은 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학대 신고 사례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는 2009년 12건(24%), 2010년 16건(27%), 2011년 25건(40%)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리한 특성을 지닌 집단의 구성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접수가 요구되는데, 2011년 신고의무자 중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21%,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가 1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접수 현황 중 학대사례는 85건으로 나타났는데, 학대 유형으로는 방임학대가 2009년 23건(26%), 2011년 25건(25%)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기방임은 2009년 3건(3%), 2010년 3건(3%), 2011년 6건(6%)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서적학대가 전체 유형 중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노인과 학대행위자와의 오랜 갈등 관계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의 학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학대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학대사례 총 62건 중 남성은 17건(27%), 여성은 45건(73%)로 나타났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충청북도 내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중 건강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학대 노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2009년 23명에서 2011년 3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치매노인은 2009년 15건(65%), 2010년 14건(48%), 2011년 16건(52%)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 관계자는 자기방임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며 “자살을 선택하는 등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치매노인의 학대에 대해서도 “경증치매 및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제도 및 서비스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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