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회원 직접선거권 부여 골자로 한 서사협 선거운영세칙(안)마련, 의견수렴 나서

대의원 투표 방식의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가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은 회원의 직접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서사협 선거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선거권자 및 회장입후보자 자격, 선거방법 등을 담은 서사협 선거운영세칙(안)에 따르면, 회장할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명시했으며, 선거권자인 회원의 자격은 '최근 서사협 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자'로, 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은 '최근 5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규정했다.

선거방법은 대의원 총회 개최일에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회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현장투표일 전 2일간 핸드폰 인증을 통한 인터넷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관위 주최의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하나 후보자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사협은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직접선거제 도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의 회의와 운영위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운영세칙(안)을 마련했다."

서사협은 오는 31일까지 서사협 홈페이지(http://sasw.or.kr) 댓글과 이메일(sasw@sasw.or.kr)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수렴 후 9월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을 개정하고 10월 중 선거운영세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서사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세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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