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구속되자 홀로 남아… 담임교사 가정방문으로 인해 발견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여성지적장애인이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2주일 동안 방치되다 특수학교 담임교사의 발견으로 보호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장애인이 방치되는 동안 어떤 사회적 보호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ㄱ(21·여·지적장애 2급) 씨는 지난 달 26일, 같이 살던 아버지가 벌금을 내지 않아 체포된 이후 2주가량 혼자 방치돼 있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포했다’는 통지서가 있었지만,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ㄱ 씨는 그것을 이해할리 만무했다.
 
이 같은 상황은 ㄱ 씨가 다니는 특수학교 담임교사에 의해서 발견됐다. 담임교사 ㄴ 씨는 지난 7일 ㄱ 씨의 집을 세 번째 방문하던 날, ㄱ 씨가 이전에 방문했을 때와 달리 수척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 경찰서에서 온 통지서를 발견했다.
 
ㄱ 씨는 방치돼 있는 기간 동안 담임교사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마저도 떨어지자 담임교사가 방학식 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챙겨준 멸균우유로 굶주린 배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ㄴ 씨는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 ㄱ 씨의 긴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비로소 ㄱ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민간기관인 장애인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