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
▶ ‘장애인권익지원과’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명칭에서도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을 펴되 기존의 시혜적 입장이 아니라 권익적 기반 위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병원 알선·지원,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이 되면서 국제협력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국제협력 업무,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 수준
권익의 개념이나 수준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익이라고 하면 법이 있고,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자립과 권리의 의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보완됐고, 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의 상담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재화나 용역 등의 7개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권익적인 수준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신규 장애인시설 정원 제한 이유?
기존 장애인시설은 법에 규제가 없어 대형화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추세에 획일적인 관리나 자율성의 배제가 있어 지금의 복지정책 경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존중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00여 명의 대규모 시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화 정책을 펴 개인에게 자립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는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소규모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 거주시설 혁신 방안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대규모화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기존 시설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혁신적인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과거에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시설장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평적인 관리에서 양자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을 통한 정보도 얻고, 이용자가 거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운영방식에 대해 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하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탈시설화을 위한 정책
탈시설을 거부하는 시설이 몇 개 시설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 못 나가게 한다고 신고·접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다 돌아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탈시설만 갖고 탈시설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탈시설은 수단적인 방법이고, 탈시설을 통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점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탈시설을 위한 정책’은 자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은 전국적으로 104개를 운영합니다.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자립 체험을 하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의료재활센터의 진전
장애시기별로 적절한 의료와 치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 권역별로 나눠 재활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인지역이나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 등 6개 지역에 재활병원을 운영하려 합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지난해 개원했습니다. 경남·영남지역은 가을 정도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권역도 오는 2013년까지 개원을 마칠 계획이며, 이후에는 기본적인 의료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가 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있던 장애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현장과 정부와의 소통이 되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둘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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