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울타리회, 장애인 목욕봉사 사진 그대로 인터넷 올려 파문

여러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그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누리꾼이 자신의 블로그와 봉사활동 카페 등에 장애인들의 나체 사진을 적나라하게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총장총련(이하 장총련)는 “사랑봉사법인 ‘사랑울타리회’와 대한적십자사 청주지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소망의 집’에서의 목욕 봉사 사진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올렸다.”라고 밝혔다.

장총련이 첨부한 증거 사진들을 살펴보면, 사진에 찍힌 장애인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서 있는 채로 머리를 감거나 성기를 씻고 있는 등 적나라한 모습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 사진들은 임모씨의 블로그와 ‘사랑울타리회’ 카페에서 별다른 회원가입 없이 볼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현재 임모씨의 블로그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장총련 인권침해예방센터가 시정을 요구한 뒤 사진이 삭제돼 있으며, ‘사랑울타리회’ 카페도 이 사진들을 정회원 이상만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장총련은 “이 카페와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임씨는 고용자들을 위한 각종 기업체 강의나 대학 강의를 하기도 하고 레저 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며 “그런 사람이 이웃과 나눈다는 명목 하에 장애인의 나체를 함부로 찍고 이를 공개해 장애인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 한 게 큰 죄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장애인의 신체를 정물화하고 흥밋거리로 만든 것은 한심한 처사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총련 인권침해예방센터는 강력 대처하기로 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절 제30조 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총련은 “자기만족을 위해 봉사활동 실적을 올린 회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육하며 사진 촬영을 허용한 시설 측도, 사진을 촬영한 자원봉사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진을 본 장애인 당사자 등 다른 이들은 “봉사활동 자랑하려고 이런 사진을 올리다니, 너무 화가 난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올린 사람은 이 장애인이 자기 딸이라도 올렸을까?”, “장애인들은 초상권도 사생활도 없는 줄 아나?”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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