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의심 2개 시설에 엄격한 행정처분 자치구에 권고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 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광주시 주관으로 면접조사 매뉴얼을 자체 작성하고, 광주지역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인권보호 시책이다.

조사에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개소, 개인시설 8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 경제권 등과 관련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인권실태는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소홀해 거주 장애인의 주거·재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강운태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를, 시설내 위생물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 및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2개소는 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권고토록 지시했다.”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수사례는 시·인권단체·시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전파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 장애인의 개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활 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 설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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