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의무 연회비 3만 원… 1만 원 단체 납부 1/3로 인정
사회복지사 “협회 발전은 물론 자존심에 반하는 문제… 임시총회 소집 운동할 것”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인사협) 선거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인사협은 지난 6월 24일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홍인식(49, 인정재활원 원장) 후보가 37표를 득표해 36표를 차지한 조민호(54, 성 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후보를 1표차로 제치고 선출돼 지난달 25일 이·취임식까지 마쳤다.

그러나 당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정관 및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사협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1항과 3항에 따르면,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제9조(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2호는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제10조에는 ‘20년 이상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회비 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식회비 1/3만 낸 선거인단이 선거 결정적 영향력 발휘?

문제의 발단은 이번 인사협 선거에서 대의원 선거인단 76명 중 연회비를 1만 원만 납부한 회원 25명(전체 선거인단의 32.89%)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것.

이에 대해 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인사협은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저조해 폐쇄를 고민하는 회의를 열만큼 위기상황 때 인천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1인당 1만원씩 단체납부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오늘날 인사협이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연회비 3만 원을 낸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3명을 1명으로 계산해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인천지역 복지관 연합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의원 선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시 ▲공공·민간 영역 동일하게 납부하도록하고 선거 대의원에 참여 ▲직선제로 선거개편 등을 주장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정관 위배’ 등을 근거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한사협과 인사협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사협 선관위는 “지방협회는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이 없어서 중앙협회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며 “9대 인사협 회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의원 40명과 임시 대의원 4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으며, 2010년 회비납부자를 기준으로 기관종사자 1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하도록 선관위서 결정했으며, 3만 원 회비를 납부한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 원 회비를 낸 회원 중 1/3을 추려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직선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에 대해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직선제로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규정 부칙 제3조(개정금지)의 ‘1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천시복지관 등 3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형식이나 구속력으로 보와 효력이 없고, 3개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종합된 의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일축했다. 

▲ 한사협이 인사협 선거와 관련안 이의신청 사실조회 및 검토를 의뢰하자 인사협 선관위 측이 보내온 문서. 이 문서의 의견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첨부돼 있으나 그대로 공개돼 논란을 가중시켰다
▲ 한사협이 인사협 선거와 관련안 이의신청 사실조회 및 검토를 의뢰하자 인사협 선관위 측이 보내온 문서. 이 문서의 의견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첨부돼 있으나 그대로 공개돼 논란을 가중시켰다
지적 이어졌지만… ‘정관 위배’ 및 ‘회원 선거권’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여전히 없어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모 사회복지사는 6월 23일 인사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설사 1만 원을 내는 선거인단이 추후에 미납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규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기는 마찬가지.”라며 “3만 원으로 나눠 그에 따른 비율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연회비 3만 원씩 내는 개별회원들이 하나의 단체로 모여 1만 원씩 내더라도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받을 수 있는가. 원칙에 반하는 선거는 협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사의 자존심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사회복지사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인사협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행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 관장은 한사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번 문제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갖춰진 제도를 지키는 문제.”라며 “인사협 대의원 총회에서 일부의 회원에 한해 회비를 할인하도록 결의한 것에 대한 정관 위배 여부를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관장은 “(한사협이나 인사협 등은) 회원 개개인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낸 회비로 권리를 갖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가 집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협은 정관 위배 여부 및 회원의 선거권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정황상 이러한 운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한사협의 위상을 정립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합의한 정관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나는 인사협회장이 누가 됐던지 간에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한사협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동등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회원이 회장은 물론 대의원도 뽑을 수 없다. 회비만 낼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운영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사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관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해진 정관과 규정을 지키는 문제를 엉뚱하게 회원의 선거권 부여 문제로 희석시키고 있다.”며 “처음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서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시작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협회의 혼란과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 대해 한사협 조성철 회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사협, “문제 제기한 사회복지사, 배후세력 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공문 공개해 논란자초

논란이 계속되자 한사협 측은 인사협 선관위 측에 ‘사실조회 및 검토의견서’를 받아 원본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분란을 확산시키는 꼴이 돼 버렸다.

인사협 선관위 측이 한사협에 회신한 ‘사실조회 및 검토의견서’에는 양측 후보가 선거인단 선정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불거져 나와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사회복지사가 낙선한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인사협을 대외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쓰는 등의 행태에 대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한 문건이 그대로 공개된 것.

▲ 인사협 선관위 측이 보낸 사실조회 및 검토의견서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한사협 박용오 사무총장은
▲ 인사협 선관위 측이 보낸 사실조회 및 검토의견서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한사협 박용오 사무총장은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며 8월 4일까지 법률자문을 거쳐 게시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지안되고 있다. ⓒ한사협 홈페이지 캡쳐
이 문건이 공개되자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중앙협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인신공격성 글을 아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회비를 내야만 관심이 있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앞뒤를 떠나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규정에 대한 준수이며,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고,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된 의견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협회장 후보자였던 조민호 사회복지사는 “B후보라고 표기 뒷부분에는 본인이름도 거명했다. 있지 않은 사실을 호도한 인사협에 엄중항의는 물론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며 “한사협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한 공문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게시판에 올려 본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사협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4일까지 공지하겠다고 밝힌 ‘인사협 일부 회원 회비 할인의 정관 위배 여부 및 선거권 할당 적정성 및 적은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한 권리제한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역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사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7차 회의결과 보고를 공개, 논의된 사항은 ▲한사협 사무국에서는 인사협 제10대 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도 선거관련 분쟁 시 답변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 안 됨 ▲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게시판 등에 글쓰기가 아닌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함 ▲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과 관련해 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함 ▲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인단 선정방안에 관해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선거 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인사협 제9대 회장선거 때도 제10대 회장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등이다. 

사회복지사, 복지부 민원신청서 접수 및 임시총회 소집 운동 계획

사회복지사들은 “주요 민원 내용과 논의 내용이 다르다. 이번 사건은 회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문제.”라며, 민원내용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회의록 공개와 추후 회의 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한사협 측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인사협 선관위 우옥란 위원장은 “인사협 사무국 측에서 인천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단체 납부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개개인에게 정해진 연회비 3만 원을 내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 납부 문제는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인사협의) 두 후보 모두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개인적으로도 직선제 등 민주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당연히 찬성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사협 산하 2만여 명의 회원 중 회비를 내는 회원이 극소수인 현 상황서 현재의 재정 및 상황을 살펴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모 사회복지사는 지난 달 29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접수했으며, 장재구 관장은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 및 한사협 이사(인천대표) 선임 무효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운동 및 중앙대의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서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관장은 “한사협에 대의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는데 소식이 없다. 한사협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아 중앙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임시총회에서 인사협 선거의 정관위배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한사협 중앙대의원 연락처 파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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