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7.7%에 달하며, 지난해 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돼 노령층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을 확대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시장이 지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800만 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 10곳을 추가로 보호구역 안내표시판과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 방지시설,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도 확대해 포함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설치규정 등 내부기준을 마련해 기 지정된 19개소의 노인보호구역도 이달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인보호구역 조정, 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노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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