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전체 확인대상 38만7,000명 중 3만3,000명(9%)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한 14만 명(36%)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9만5,000명(25%)은 급여가 증가, 11만9,000명(31%)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장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10만1,000여 원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9만6,000여 원씩 증가했다.

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 중지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10만3,557명 중 42%에 이르는 4만3,364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2만2,073명, 42%)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1만5,716명, 21%)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3,487명, 3%) ▲기타(2,088명, 2%)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 중지된 수급자 3만3,000명 중 1만6,000명은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됐다.”며 “지원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6,456명) △차상위장애인 지원(4,6624명) △민간자원 연계(2,974명) △지방자치단체 자체지원(1,609명) △한부모 가족지원(876명) △차상위 자활지원(315명) △기타(1,753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 실시된 일제조사다. 부정수급자가 지난 해보다 많이 발견됐다.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정부 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이번 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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