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한센인 생활지원금 및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불용처리한 복지부 질타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지난해 편성한 한센인 생활지원금과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7억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생활지원금 예산 2억8,8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센인 생활지원금으로 확보된 보전금 2억8,800만원으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9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약 2만4,000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자립자금 아치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전용 불용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융기관이 기존 자립자금 대여 외에 추가적인 사업인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손실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기존 융자조건(보증 7%, 무보증 13%)을 반대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보증보험제도를 통한 저소득 지원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업재활기금을 운영, 보증보험으로 운영했으나 지난 2010년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손실보전율 평균 8%대로 금융기관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금융기관 측이 20%를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는 일반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별반 차이없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집행이 저조해 내년에는 예산반영조차 안됐다.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장애인노동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이 사업의 목적을 살려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적절해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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