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금액… 전부의치 150만 원, 부분의치는 238만 원

경상북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0억4천8백만 원을 투자해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 지원된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거나, 아래위턱 중 한 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어르신 중 잇몸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래위턱 한 쪽에 어금니가 없는 사람 중 잇몸상태가 양호한 노인에게 지원된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대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 원, 부분의치는 238만 원이 지원된다.

6월 말 현재 도내 의치보철지원사업의 시술혜택을 받은 노인은 1,303명으로 전부의치가 733명, 부분의치가 570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북도는 의치보철사업과 함께 노인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 사업, 의치보철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1인당 26천 원을 지원해 노인들의 잇몸질환관리와 시린 이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틀니를 기 시술 받은 노인에 한해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 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술지원을 받으려면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면담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통해 시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계층 간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예방에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2012년 내년에는 더 많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오복 중에 하나인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사업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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