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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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빅뱅의 멤버 대성이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 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로 가로등에 얼굴을 들이받아 도로에 추락하면서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추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 치명상을 입었다.

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해 “이번 무혐의 판정과 관계없이 올해 대성의 연예 활동 계획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 교회에 다니는데 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km로 몰다 도로에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3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0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의 유가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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