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희 칼럼】

각종 국가시험에 장애인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아실텐데요.

그 편의 제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시간 연장이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문제지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연장 시간이 시험 마다 제각각 이어서 시각장애인 응시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전맹인 경우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1.7배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공무원시험에서는 1.5배 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사법고시에서는 1차 시험에서는 2배, 2차 시험에서는 1.5배의 시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연장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예요.

과목에 따라 또 실명 시기에 따라 점자를 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장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줄 것이 아니라 개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해 편의 제공을 하려면 실질적인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응시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의 길이 험난하다고 합니다.

중증의 장애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해 정부에서 중증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고 있는 건데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 기준 때문에 또 다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위, 자격증, 경력 등이 필요한데요. 중증장애인이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증까지 골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도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고 있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선발을 한 다음에 자격을 갖추도록 충분한 연수 기간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장애인복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규칙에 맞추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허울뿐인 제도가 되고 맙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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