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예산·인식 부족으로 설치율 64.4%
지역별 강원도가 39.3%로 최하위, 대구광역시가 99.8%로 가장 높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재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5,390곳 중 64.4%(표1)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이를 제외한 35.6%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따라,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시행령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5,989곳의 경우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86.1%(표2)밖에 안 되고 있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음성안내장치·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제공 : 정하균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 (표1)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제공 : 정하균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제공 : 정하균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 (표2)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제공 : 정하균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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