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 1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송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를 통해 미전환 개인 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법정시설로의 전환 유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준미달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조례 통과로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13만1천명이며, 41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2천480여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장애인 시설 중 개인 운영 시설은 천안 5개소와 아산 3개소 등 도내 총 16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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