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 반발..."우선권 주지 않으면 자립생활센터 고사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이하 활동지원기관 고시)’ 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놓은 활동지원기관 고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해야 한다.

활동지원기관 등을 신규로 지정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모해야 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또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단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활동지원기관 고시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며, 고시 시행 이전에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로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활동지원기관 고시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활동지원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1,000개~1,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고시된 기준에 맞춰 심사할 경우 대부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다 복지관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존립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립생활센터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중계기관의 확대가 아니라 활동보조인 수 확대와 급여 현실화.”라며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전달체계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복지관 등이 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로 나온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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