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배치해 주차단속업무 보조

서울시는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60~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주차단속보조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게 되면, 1차 시험(서류심사)과 2차 시험(면접)을 거쳐 다음달 3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오는 11월부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차단속보조원 모집은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주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오는 23일까지 서울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60~65세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학력제한은 없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근무를 하며,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 원이 지급된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매월 10일 이전에 지급하고 4대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은 오는 11월부터 대형백화점, 주요교차로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 단속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주로 배치되는 곳은 시내 예식장, 대형백화점, 주요교차로, 자전거 도로 등이며, 교통소통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 7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 업무도 보조하게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71-2031)나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홈페이지 www.noinjob.or.kr, 전화 1588~187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상반기 250명을 모집한 결과 1,096명이 응시해 4.4:1의 경쟁률을 보여 많은 분이 탈락해 아쉬움이 많았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응시연령을 70세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러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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