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을 직접 현장조사해 위험요소 및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드는 전국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통일된 작성기준을 제시하는 표준매뉴얼을 개발 완료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란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 방범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선정·제시하고 성범죄 발생위험 환경요인 사전 차단 및 아동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 도구로 활용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도를 제작한 후 실시된 아동안전지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에서 응답 아동의 91%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본 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94%의 응답 아동이 아동안전지도 제작 경험을 통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위험공간을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고.

이번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그 역할이 중요해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지도 작성지침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그간 연구용역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16개 지역연대 모범지역과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 실시 등 사전준비절차와 병행하면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일선에서 아동이 안전지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경훈 교수는 “실제 수요자인 아동이 직접 교육·제작과정에 참여하는 1차적 의의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2차적 의의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발된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안전지도제작 지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매뉴얼’과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의 제작지원을 위한 ‘지도 편집제작 매뉴얼’로 구분된다.

‘교육매뉴얼’은 지도제작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범죄예방 및 취약공간 판별법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 ‘지도편집제작 매뉴얼’은 아동안전지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로서 현장조사용 지도 만들기, 아이콘 배치, 용도에 따른 출력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이 만든 지도를 편집가공하여 휴대용 지도로 만들거나 웹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시도(시군구), 지역교육청 등에 배포되어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아동의 동선에 따른 안전한 환경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육지침으로 역할과 함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아동안전 인프라 균형배치,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성폭력 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 제거 등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예방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9월말부터는 NHN(주)와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통합포털 검색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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