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 및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이들이다.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의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

LH는 이러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현재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입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주택 소재지 관한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도 신청주택 실태조사, 감정평가, 매입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입하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LH는 전년도 말까지 3만5,710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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