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정기 감사

울산시는 오는 30일 2개반(6명)의 감사반을 구성, ‘사회복지법인(노인·장애인)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17개소(노인 8개, 장애인 9개)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중점 감사 내용은 법인 정관 및 기본재산처분 승인 여부, 현금 재산관리 상태(통장관리 등), 법인 시설 등기부 등본(근저당 설정 여부), 법인의 비치서류 구비 여부(임원 명부, 회의록 등) 등이다.

한편, 울산의 사회복지법인 중 노인은 21개, 장애인은 9개 등 총 30개며, 사회복지사업법 51조(지도, 감독 등), 201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정기 감사는 매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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