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시범 운영기간 거쳐 2012년부터 정식 시행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궁·능 및 유적기관을 시범적으로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18세 이하 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이 무료관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자는 입장 시 소정의 신분증·증명서 등을 제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무료로 입장하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저소득층은 문화바우처카드 또는 관련 확인서·증명서(발급 1년 이내)를 제시하면 된다.

단, 자연 경관림의 보호를 위해 제한관람을 실시하고 있는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관람이 유지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무료개방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다음해부터 정식 시행된다.”며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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