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연금을 미신청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는다.

시는 매년 연금 수급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2008년~2011년 6월까지 신청 탈락자 1,376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 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집중적 홍보로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률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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