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 및 청각장애인 자막, 원고, 수화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권고사항 8개를 담고 있다.

▲준수사항을 보면 해당 기관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단추·메뉴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차례대로 읽어주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자막, 원고, 수화로도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기능은 누르기와 같은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하고, 저시력자나 색맹 사용자를 위해 무늬·패턴·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고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사항으로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단추·입력상자 등의 조작을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 등은 일관성 있게 구성해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손 떨림 등으로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와 단추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는 진동·시각·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것도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음성 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애플리케이션 출시 전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장광수 실장은 “공공부문 세계 최초로 나온 이 지침이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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