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폭력 사건’ 가해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성수 씨 측이 “지난 2009년 6월 10일 저녁 지역주민들이 전출을 요구하며,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그 틈에 확성기를 대며 ‘이사 가라’고 위협했다.”고 말한 흔적.
▲ 김성수 씨 측이 “지난 2009년 6월 10일 저녁 지역주민들이 전출을 요구하며,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그 틈에 확성기를 대며 ‘이사 가라’고 위협했다.”고 말한 흔적.

정신장애인 가족을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이른 바 ‘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폭력 사건’ 1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2명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지난 21일 내려졌다.

‘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경 정신장애인 김성수(가명) 씨가 아파트 주민을 때리자, 입주자대표회의회장·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가족들에게 ‘떠나라’며 협박하고 각서까지 강요한 사건이다.

기사보기: 화성시 정신장애인 사건, ‘강요죄’ 공소제기 결정

김 씨 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학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강요·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 지원을 개시했으나, 지난 해 4월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과 7월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1월 23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며,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씨 측은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판결을 얻은 것.

김 씨 측의 담당 변호사인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 무죄구형 했기 때문에 많이 우려했다. 무죄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피해자 가족들이 법적으로 호소할 곳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당초 고소한 지역주민 대표들 중 단 두 사람에 대해서만 중한 형이 내려졌는데, 모두 유죄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어렵게 나온 판결이니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 항소심까지의 경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김 씨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1.536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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