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수수료 없이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세요!”

부산시는 부산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지불해야 하는 ‘외환송금수수료’를 송금액에 관계없이 면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 계신 부모나 가족들에게 외화를 송금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외환송금수수료와 8천원의 전신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외환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8천원의 전신료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은 송금이나 환전 시에 50%의 환전 우대 혜택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가 미국 달러화를 살 때 1달러당 매매기준율이 1,060원이고 환율이 1,080원일 경우 1,08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은 그 차액(환율-매매기준율)의 50%를 할인받아 1달러당 1,07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경우,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미미하지만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으로 국내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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