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이 정신상의 장애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수차례 강간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며 “특히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딸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최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2008년 겨울와 2009년 여름 경남 창녕군 A(31·지적장애 1급)씨 모녀가 함께 쓰는 방의 창문을 넘어와 A씨를 폭행한 후 A씨가 보는 앞에서 B(15·지적장애 3급)양을 성폭행하고 A씨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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