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 36만 원~133만 원 등

전라북도 전주시가 저소득층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의 해당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기준 143만9,000이하이며, 의료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가구 215만9,000원이다. 재산기준은 8,500만 원이하로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액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36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29만3,000원, 고등학생 35만9,0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만 입원 시에 한해 가능하다.

전주시는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98건 459백만 원의 긴급복지 자금을 지원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는 위기 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연계하고 있는데, 월1회 사례관리회의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위주로 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요원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접근하고 상담하며 필요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개인이나 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전주시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저소득가정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급박한 위기에 놓인 만큼 대상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해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구청 생활복지과(완산구청 063-220-5316, 덕진구청 063-270-6391, 전주시청 063-281-503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