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소득 산정은 어폐"지적

뇌병변 장애 1급인 문모(56)씨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꿈꿨으나 다시 시설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직업이 없는 문씨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야 하는데, 85세의 어머니와 90세 아버지의 연금수입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의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7,063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가 4,8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양의무자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5,174가구, 부양의무자의 산재보험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도 1,162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곽정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산재보험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구직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35세의 한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월 11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면서 생계급여가 16만원 감소했다. 아버지가 건강상 일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 것은 어폐가 있다.”며 “노인-노인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실업자 가구 등에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다. 전면폐지가 어려우면 노인-노인 가구, 장애인-노인 가구, 실업자 가구는 우선적으로 완화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전면 폐지 주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재정 부담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족 간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사회가 바라보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특수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185%로)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면서, 앞서 말한 사례를 구석구석 찾아 최대한 수급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을 조금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탈빈곤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3,2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25%(822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5%는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39.8%를 집행한 반면, 대구광역시는 3.8%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해 19개, 자활기금을 조성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해 102개.”라며 “자활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조례 제정 등은 독려해서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9월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사회보험료를 자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 용도가 조금 활성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계획 등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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