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복지부에 서울 장애인 활보 자부담 막아줄 것 요구

서울시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추가급여에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은수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무상으로 해왔으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조항을 만들게 되자 이를 근거로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대로 서울시가 자부담을 부과하게 되면 복지부가 부과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게된다. (추가급여 자부담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에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야간과 공휴일에 1,000원 더 비싼 9,3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 수당을 장애인이 받는 월 급여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수당을 장애인에게 전가한 꼴.”이라며 “추가수당을 더해 장애인에게 월급여량을 더 지급하던지, 추가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수당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청역 안에서 4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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