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복지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자활사업,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가정입양아동지원 등 현금성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관리·급여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반은 조사요원 사전교육을 받은 도 및 시군 복지업무담당공무원 10명을 2개팀으로 편성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중앙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영양군, 성주군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의 주요항목은 행복e음 운영실태,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이행사항,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구제 실태, 의사무능력자등 사회취약계층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부양의무자 일제조사에서 제기된 소명, 이의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수급자의 권리구제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점검은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에 대해 급여신청에서부터 급여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람이 받는구나’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