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 지원장)는 27일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 기소된 최모(53, 충남 보령시)씨에 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8, 충남 서천군)씨와 또 다른 김모(36, 충남 서천군)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을 걷던 김모(15)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뜸한 곳에서 성폭행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혐의로 구속됐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마을과 인근마을에 사는 두 김씨는 김양이 지적 장애로 성폭행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용돈과 음료수 등을 주며 2009년 각각 1~4회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범죄로,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와 차등을 두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피해자가 약간의 위압적 분위기에도 겁을 먹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요구에 쉽게 넘어가는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중형이래서 봤더니 7년, 4년? 100년 형 정도는 되야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7년이라는 글자를 보고 중형이라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보통 70살까지 산다고 치면 남의 인생 밟아 놓고 자신 인생 10분의 1만 벌을 받는 건 너무 짧은거 아닌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