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예산·법안 다루며 추진해나갈 테니 함께 해달라”

정부가 201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185% 완화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모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해서 2012년부터 털고 넘어가야 할 빈곤·서민 대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가급적이면 폭넓게 인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6만1,000명 정도 대상을 늘리는 선으로 재정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봐준다면, 재정당국과 이번 기회에 혜택을 넓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신 의원은 “예산과 법안을 다루면서 추진해나갈 테니 장관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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