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숙사 설치된 특수학교 대상 장애학생 생활실태 점검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학생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자 내놓은 ‘고육책’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우선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를 개최해 보다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는 총 41개교다. 이중 복지법인에서 설립한 학교는 11개교이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인화학교와 같이 복지법인(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는 빠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는 교과부의 영역 밖.”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인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및 국립특수교육원 담당자 등과 오는 29일 회의를 개최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성폭력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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