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28일부터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2차에 걸쳐 17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3차 모집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신청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의 재정안정성, 위해환경 여부 등 7개 지표를 2차에 걸쳐 심사한 후 시설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시설 정원에 따라 월 96만 원(20인 이하)에서 824만 원(98인 이상)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아 교사의 처우 개선 등 보육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매월 8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발표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깨끗한 급식 제공과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이뤄질 예정으로, 시에서는 운영 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인천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충됨으로써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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