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9월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제도에서 장애인의 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문제가 있으므로 자부담을 줄여주거나 없애던가, 아니면 정률제로의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은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소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공짜라는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다.

중증장애인 1급만을 대상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얼마나 자립생활을 하는데에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정을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도덕적 해이로 마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서비스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장이 아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욕구에 비해 터무니 없는 적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말은 경제관 출신의 장관 다운 ‘시대착오적 발상’의 답변이다.

장애인의 자부담은 대략 시간당 1천원 이하로 천원이 아까워서 서비스를 아낄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천원이 없어 목숨과도 같은 서비스를 포기하여야 하는 억울함을 낳게 된다. 서비스는 한도액을 정하여 이용하는 것이며, 현재도 서비스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양은 판정을 통해 국가가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의 자부담은 장애인에게 부담만 야기할 뿐, 도덕적 해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면 더욱이 자부담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준비가 부족하여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제도라고 장애인들은 이해하여, 억울하더라도 자부담을 해 왔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시켜왔다면, 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내지 악용자로 정신적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되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때문에 전체가 희생되어 왔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중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부담을 시키는 제도도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항상 시혜적 입장으로 취급하여 장애인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하다. 장애인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장애인을 다루고 있음이 밝혀진 이상 자부담은 철저하게 재고해야 한다.

2011. 9. 29
한 국 장 애 인 자 립 생 활 센 터 총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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