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발족, “사회복지시설의 공적책임과 생활자 인권보장 및 탈시설 등 강화해야”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담고 있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도가니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지난 4일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 대책위)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여4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화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실효성 확보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가칭)'와 야4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가칭)'와 야4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도가니 대책위에 따르면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 법인’은 2005년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인 법인 이사장의 두 아들을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 중 3인을, 그리고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웠다. 또 현재 이사회에 파견됐던 1인의 이사마저 임기가 만료되면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은 요원해졌고, 이에 도가니 대책위는 우석 법인의 인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니 대책위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이 공분하고 정치권에서는 도가니 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문제의 핵심인 법인의 책임규명은 여전히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정 없이는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사건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뒷북 땜질 처방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문제의 근본인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히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가니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개정방향은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책임과 생활자 인권보장 및 탈시설 권리실현을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 및 시설의 개방성 강조, 미신고시설 규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도입 등을 핵심하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의 사적인 재신이 아님에도 복지시설들은 공적 기능을 망각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들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생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수용 보충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도가니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인화학교 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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