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과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후 행정절차 밟기로

광주시는 3일 광주시청,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시의회,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도가니’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관별 대응방안으로 광주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광산구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광주시 강운태 시장은 책과 도가니 영화를 보고난 후 “인화학교를 비롯한 우석법인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인권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우석법인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근로자 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운영, 청각장애 특수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05년도 성폭력사건 발생에 이어 또 한차례의 2010년도의 성폭력사건에서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등한시 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된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석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더라고 현재 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학생들에 대해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하므로 광주시에서는 오는 7일까지 인화원 지적장애인을 분산 전원조치시키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인화학교의 교사 6명과 우석법인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광주시 교육청은 3일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교사 20명중 6명을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하라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했다.

이들 교사 6명에는 성폭행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복직된 김모 교사 등 4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장애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의 교사들은 2005년 성폭행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리 됐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명은 지난해 장애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숙소를 이탈한 점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또 다른 한 명은 학생 16명에 대해 178일을 부당 출결 처리한 점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장애 학생 간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우석법인의 정모 상임이사의 해임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교육청이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교사들을 해임 및 정직시키고, 우석법인에 대한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인화학교 등 시설들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인화학교에는 현재 22명이 재학 중이며 인화원에는 57명, 보호작업장에는 22명, 근로시설에는 33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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