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서
서울지역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로 구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사회복지정책 7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일을 해도 가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서울시민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의 사회로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다음은 연대회의 측이 내놓은 7대 요구안 세부내용이다.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 서울시는 그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서울시 재정 운용이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되다보니 사회복지예산은 보여주기 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왔고 이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계속 지적 받아 왔음. -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은 2005년 기준 6. 9%로 멕시코 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39%에 불과한 최저수준이고 복지 지출의 최종 수요처가 내수시장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가 정책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4조 4,296억원으로 서울시 총계 20조 6,107억원 예산기준 21.4%임.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65%이상, 지방이양사업 15%, 자체사업비 20% 내외로 서울의 현황에 맞는 복지예산의 책정과는 거리가 있음. 또, 복지예산액은 예산 구성 항목을 변경함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이는 복지 실현을 말로만 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민선 5기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진정성 있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임. 특히 절대빈곤에 있으나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최소 최저생계비 120%이하)을 의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유지한 접근성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시장에 의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까지 올리는 것을 제안함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외에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높여 서울시민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되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서울시 복지기준 현실화 - 서울시는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비 수준이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 자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여 수급 탈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서울시 기초 수급 기준을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 120%로 상향 조정 지원 ○ 서울시 기준을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로 맟춤형 지원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 현재의 사회복지기관의 설치 기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준 인구 10만에 1개로 되어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95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43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31개로 되어있음. 강서구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10개, 노원구의 경우 9개, 영등포구의 경우 2개로 인구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시설이 설치된 상태임. ○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와 자치구간 복지 불균형,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임기내 50% 확대. - 현재의 사회복지 기관 인력의 경우 복지기관의 업무량과 사업의 양이 많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 서울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인력을 시장 임기내 50% 확대 ▲사회복지기관 운영 예산 현실화 -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및 사업에 따른 적정 운영비 기준 없이 민간위탁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표준사업, 별도 보조금 시행사업 등에 따른 적정인력, 적정 운영예산 기준 없이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은 실정임. ○ 지난 4년간 동결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 즉각 현실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거나 혹은 이용시설의 경우 포괄예산지원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있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항목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개~3개 항목으로 조정지원 및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들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장, 혹은 녹슬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상 혹은 위생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급히 호소하고 있은 실정임 ○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및 시설 개보수비용의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희생과 이타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가치에 매몰되어 열악한 급여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되어왔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년봉 19.756.080원 에다가 시간외 수당 5.070.433원을 합치면 24.826.513원으로 사회복지사 1호봉과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남. 5급 공무원 22호봉의 경우 년봉 55,659,600 원과 시간외 수당 8.430.490원을 합칠 경우 64.090.090원으로 사회복지관 관장 22호봉과 약 16.706.290원 차이 발생. - 지역자활복지, 노숙인복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 특정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100% 수준 보장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 현재의 민간위탁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부문과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규제를 받는 종속적 위계관계임 - 심사위원, 심사과정 등 불투명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지원자를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3년 이내로 재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시 단순한 계약의 갱신이 아닌 재위탁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위탁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방식 개선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 현재 서울의 사회복지정책을 생산하는 시정연구개발원이 있고, 서울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서울복지재단이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황임. 더군다나 서울복지재단과 시정연구개발원에서 만든 사회복지 정책은 시민의 참여도 없는 관의 일방적 정책이었음. - 현재 서울의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듯이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의 사회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임.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서울의 복지현장과 관련 연구진,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함 ○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연구자, 시민과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