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서

서울지역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로 구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사회복지정책 7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일을 해도 가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서울시민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내놓은 7대 요구안은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서울시 복지기준 현실화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기관 운영 예산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의 사회로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다음은 연대회의 측이 내놓은 7대 요구안 세부내용이다.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 서울시는 그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서울시 재정 운용이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되다보니 사회복지예산은 보여주기 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왔고 이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계속 지적 받아 왔음.

-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은 2005년 기준 6. 9%로 멕시코 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39%에 불과한 최저수준이고 복지 지출의 최종 수요처가 내수시장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가 정책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4조 4,296억원으로 서울시 총계 20조 6,107억원 예산기준 21.4%임.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65%이상, 지방이양사업 15%, 자체사업비 20% 내외로 서울의 현황에 맞는 복지예산의 책정과는 거리가 있음. 또, 복지예산액은 예산 구성 항목을 변경함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이는 복지 실현을 말로만 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민선 5기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진정성 있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임. 특히 절대빈곤에 있으나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최소 최저생계비 120%이하)을 의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유지한 접근성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시장에 의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까지 올리는 것을 제안함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외에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높여 서울시민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되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서울시 복지기준 현실화

- 서울시는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비 수준이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 서울시의 높은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재정자립도 85.5%, 2010년 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원은 214,602명으로 수급율은 2.1% 내외로 낮음.

- 상대적 빈곤이 타 지역보다 두드러진 서울인 것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의 생계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적용이 요구 됨.

- 따라서 서울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 120%(중위소득 50%)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기초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여 수급 탈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현대사회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과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 산업재해,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 기초 수급 기준을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 120%로 상향 조정 지원

○ 서울시 기준을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로 맟춤형 지원
-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에 맞춘 지원(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각 종 사회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 현재의 사회복지기관의 설치 기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준 인구 10만에 1개로 되어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95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43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31개로 되어있음. 강서구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10개, 노원구의 경우 9개, 영등포구의 경우 2개로 인구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시설이 설치된 상태임.

- 이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접근성 및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과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구수, 기능별, 영역별, 영유아복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욕구 대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회복지기관의 필요성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시민들이 영유아복지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상호돌봄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와 자치구간 복지 불균형,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임기내 50% 확대.

○ 사회복지 영역에서 생애주기별(영유아 ~ 노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현재의 사회복지 기관 인력의 경우 복지기관의 업무량과 사업의 양이 많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과 각종 프로포잘 사업으로 인한 계약직 사회복지사의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서울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복지기관의 인력의 확대가 필요함

- 생활시설의 경우 업무를 1인 2교대로 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과 피로로 인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할 수 있음.
 

○ 서울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인력을 시장 임기내 50%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화

○ 생활시설의 경우 1인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대
 

▲사회복지기관 운영 예산 현실화

-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및 사업에 따른 적정 운영비 기준 없이 민간위탁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표준사업, 별도 보조금 시행사업 등에 따른 적정인력, 적정 운영예산 기준 없이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은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사회복지기관 운영비를 동결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위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예산지원 수준이 비현실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적정 운영예산을 즉각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및 바람직한 시설 운영모형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지난 4년간 동결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 즉각 현실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 현실화를 위해 임기내 50% 이상 확대지원

○ 생활시설 운영예산 책정방식의 근본적 개선

○ 시장가격을 반영한 적절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모형 즉각 마련 시행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거나 혹은 이용시설의 경우 포괄예산지원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있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항목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개~3개 항목으로 조정지원 및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들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장, 혹은 녹슬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상 혹은 위생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급히 호소하고 있은 실정임
 

○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및 시설 개보수비용의 현실화

○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고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 지속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희생과 이타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가치에 매몰되어 열악한 급여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되어왔음.

   
 
-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사회복지 직공무원에 비해 정부의 사업위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년봉 19.756.080원 에다가 시간외 수당 5.070.433원을 합치면 24.826.513원으로 사회복지사 1호봉과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남. 5급 공무원 22호봉의 경우 년봉 55,659,600 원과 시간외 수당 8.430.490원을 합칠 경우 64.090.090원으로 사회복지관 관장 22호봉과 약 16.706.290원 차이 발생.

-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게 하고 있음.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 지역자활복지, 노숙인복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 특정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별로 가이드라인에 상이하고,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급여수준이 높은 시설로의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복지직 공무원 100% 수준 보장
(공무원의 수당 및 복지혜택을 산정한 금액)

○ 사회복지내 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 현재의 민간위탁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부문과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규제를 받는 종속적 위계관계임

- 심사위원, 심사과정 등 불투명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지원자를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3년 이내로 재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시 단순한 계약의 갱신이 아닌 재위탁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위탁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방식 개선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위탁기간의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공공성, 책임성 확보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 현재 서울의 사회복지정책을 생산하는 시정연구개발원이 있고, 서울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서울복지재단이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황임. 더군다나 서울복지재단과 시정연구개발원에서 만든 사회복지 정책은 시민의 참여도 없는 관의 일방적 정책이었음.

- 현재 서울의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듯이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의 사회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임.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서울의 복지현장과 관련 연구진,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함
 

○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연구자, 시민과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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