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침해당한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추련은 “시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일상적인 청각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지금까지 수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를 느꼈을 테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인권유린 영화 임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며, 자막서비스를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된 168편의 한국영화 중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로,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가 2015년이며, 그것도 300석 이상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조항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

이에 김세식 씨 외 13명의 청각장애인이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 중이며, 차별대상이 된 영화관은 롯데시네마, CGV, 서울극장 등 3개 극장이라는 게 장추련의 발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관광부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함께 진정대상에 포함됐다.

장추련은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수화통역포함)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영화관람 편의서비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