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법개정 10만인 청원운동 선포식’ 열어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마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10만인 청원운동 선포식을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벌써 몇 년 전부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장악하고, 범죄를 묻으려 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겠다던 수많은 시설에서 인권 유린과 시설비리가 있었다.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성폭력이나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음에도 이 사회는 침묵했고, 국회는 침묵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형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 다시는 ‘도가니’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광주인화학교대책위윈회(이하 인화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5년 6월 확인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학교의 교장이, 행정실정이, 직업재활교사가 폭행한 사건.”이라며 “지난 2005년 사건 확인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인화대책위는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했다.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 인화학교 등 4개 시설 운영하는 우석법인이 수십 년 동안 생활·이용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농락하고 일을 시켰다.”며 “성폭행 가해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다. 설립자와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 운영이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화대책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또다시 장애인 생활시설 안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인화학교를 졸업한 강복원 씨는 규탄발언을 통해 “예전에 성폭력 했던 사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학교에서는 수화로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떠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 청각장애인도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일을 시켰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확실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광주인화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학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도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 성폭력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등 모든 장애영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도가니대책위 법률정책팀)가 참여했다.

염 변호사는 “이번 도가니 사태로 불거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지금도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서울(본부)의 한 곳과 지역 3곳의 지부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애인·노인·아동 인권침해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마다 권리옹호 센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화학교에서 성폭력과 폭력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감시·감독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공공의 자산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진에 있어 공익이사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시설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사와 시설직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신청권 조항이 있지만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가 제공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제기절차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리옹호 체계가 마련돼 한다.”며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해 처벌 혹은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울부짖었다’고 도가니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울부짖고 있다. 이러한 울부짖음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옹호 시스템이 도입돼야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이후에는 대책위 대표단은 한나라당사와 국회를 방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 도가니대책위 대표단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도가니대책위 대표단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왼쪽)와 이범래 비서실장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왼쪽)와 이범래 비서실장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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