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조치 및 시설 폐쇄 추진 과정에서 회유·협박, 운영실태 등 조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우석재단의 광주인화학교 및 인화원 장애인의 전원조치와 관련해 법인 측의 회유, 협박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향숙 상임위원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우석재단의 직업재활학교와 중증장애인 시설 등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우석재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바 있으나, 광주광역시가 시설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측이 이를 막기 위해 회유·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한 결과 법인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고, 해당 시설생활인 및 이용자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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