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6,184개 특수학급 신·증설 필요, 특수학교 역시 320개 학급 신·증설 돼야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6,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필요” 1인 시위 돌입

장애학생이 배치된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3,604개 특수학급 신설 및 2,580개 특수학급 증설, 전체 6,184개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역시 320개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251개 학교 중 195개 학교(77.7%)의 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해 위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개 고등학교 중 단 1개교만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경상남도는 570개 학교 중 175개 학교의 학급(30.7%)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낮은 위반률을 보였으나,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40개 고등학교 중 단 1개교만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학교에는 5만6,514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8,298개 학급이 설치돼 있다. 법정 기준 학급 수는 1만4,482개 학급이므로, 이에 따라 6,184개 학급이 신·증설돼야 한다.

특수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 학급 수에 맞게 신·증설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만6,506명으로 4,221개 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법정 기준 학급 수는 4,541개 학급으로 320개 학급이 신·증설돼야 한다.

한편, 지난 2009년 안민석·이상민 의원과 교육권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수학교는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난 2년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법률 위반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

교육권연대는 “아울러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되고, 이에 따른 학급 신·증설 비용, 최소 6,500여 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권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 법률 준수를 위한 과제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장애학생 수, 특수교육기관 설치정도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교육법 제27조의 학급당 학생 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증설 계획 마련 ▲교사 확보 및 시설 지원 대책 등 학급 신·증설 관련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필요한 특수교사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 과밀학급으로,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학급 증·신설과 더불어 6,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사 708명 충원을 요구,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35명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5,000여 명의 특수교사 충원 대책 마련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행·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회계 지원 법령 또는 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보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태.

한편,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지난 13일부터 법정 정원에 따른 특수교사를 충원하라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등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교육법에서 제시한 특수교사 충원 규정을 현 정부가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정책을 믿고 오직 특수교사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된 광주 인화학교의 배경도 사실 그 근본을 보면 교사 취업을 미끼로 하는 부패한 사학과 이를 묵인한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 특수교육의 실천은 장애 학생을 맡아야 하는 법적 교사 확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교사의 부족과, 그나마 그것도 비정규직 교사로 채워지는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가.”라고 규탄하며, “전년도 대비 공무원 충원률 동결이라는 정책의 틀로만 교육 행정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큰 관점에서 행정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 특수교육과 교수들이 참가하며, 다음 달 5일까지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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