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선거 때마다 터지는 악의적 고발… 대응 가치 없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경기도지부와 구리시지부를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지장협 내부고발로 협회가 수익사업을 해 오면서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 공금을 개인이 착복해 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지장협 구리지부가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판기, 노상, 외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관련 서류와 통장.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으며, 시비 6천만 원이 지원 된 장애인 종합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도 압수했다.

이 언론은 “검찰이 경기도지부에 대해서도 장애인 축제와 관련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천막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행사 관련 서류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장협 경기도지부 한모 사무처장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경기도지부와 관련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현재 지장협 전체에 협회장을 뽑기 위한 공고가 난 상태이며, 오는 11월 말로 경기도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협회장에 뜻이 있는 이들이 벌이는 도지부장에 대한 음해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모 사무처장은 이어 “2008년부터 매년 선거때가 가까워오면 검찰에 고발되고 있으며, 대응을 하려고 해도 금방 취하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기 애매해  대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번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 드러난 문제점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협회에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장협 구리시지부는 지난해 8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공금을 축소신고, 상습적 세금탈루로 적발돼 세무서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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