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최소 10명 필요하나, 교과부·행안부에서 1명 배치해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옮겼지만, 특수교사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와의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특수교사가 7~1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특수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1명의 특수교사 배치만 통보한 상태.”라며 “현재 인화학교에서 나온 장애학생은 21명이다. 초등 1개반(3명), 중등 2개반(11명), 고등 1개반(7명)으로 학급을 편성해 2013년도에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 교육연수원 건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수교사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중등과정의 경우 교과담당 특수교사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교과부와 행안부는 인화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등)에 대한 교육권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돼야 한다. 이에 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충원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하고 있고, 교과부 역시 이와 같은 수요를 고려해 정부에 특수교사의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정원동결 방침 및 학령 아동 감소 문제 등을 내세우며 소수의 인원만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권연대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등 정부 측과 특수교육계, 장애계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숙의할 수 있는 협의 기구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별표 2에 제시돼 있는 특수교사의 정원 9,149명 규정을 상위법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정 ▲특수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준수하고, 정부차원의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및 전국특수교육학과대학생연합회는 다음 달 5일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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