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장소 2층, 전동휠체어 사용하는 지역주민은 접근 못해

또 다시 투표일을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3명은 ‘장애인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외 2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장소 안내지를 받았다. 투표 장소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2층 문고실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

이에 장애인 3명은 “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지금은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한다. 선거기간동안 장애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적인 기자회견·면담·모니터링을 해왔었다.”며 “이번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5일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장소를 당장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에서 수동휠체어로 옮겨 계단까지 들고 올라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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