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천여 명이며, 그 중 16만3천여 명(91.5%)은 심평원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정보, 지자체 매장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정보 등에 의해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으나, 1만5천 건(8.5%)은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 존재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서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 확인 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해 2010년에 사망신고가 3개월을 초과한 1,492건 중 74%인 1,111건에 대해서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처리 하게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2012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수집되는 사망자 추정정보는 검증된 공적자료가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망자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 및 집행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범부처 복지연계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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